허가변경 네오펫정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작성일22-11-17
본문
1. 대상 품목 : 네오팻정50, 100, 150, 200밀리그램(라코사미드)
2. 변경 사항 반영일 : 2023.1.18.
3. 변경 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수유부 관련 내용 수정
항목 | 기 허 가 사 항 | 변 경 사 항 |
9.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1) 임부 (생략) 2) 수유부 라코사미드가 사람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동물시험에서는 라코사미드가 모유로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약물들이 사람 모유로 분비되기 때문에, 수유부에게 약물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라코사미드의 투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추가> | 1) 임부 (기 허가사항과 동일) 2) 수유부 <삭제> 라코사미드는 사람의 모유로 분비된다. 신생아/유아에 대한 위해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코사미드의 치료기간 동안 모유수유의 중단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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