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test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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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품목 : 토피라트정25, 100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
2. 변경 사항 반영일 : 2023.11. 13.
3. 변경 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항목 |
기 허 가 사 항 |
변 경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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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
1.간질 1)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서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기 허가사항과 동일) |
1.뇌전증 1)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2) 부가요법 : 기존 1차 항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서 다음 질환에 사용된다. (생략) |
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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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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