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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목표


환인제약은 CP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책임경영, 정도경영, 전문화된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우리의 발전을 통하여 건강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업사명

    우수한 의약품 생산
    질병 예방 및 치료

  • 윤리경영

    CP 준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 신뢰경영

    건전한 조직문화
    투명한 정보 공개

  • 연구개발

    전문화된 연구
    체계적인 개발

01

제약기업의 사명 우리는 제약기업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립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과 개량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연구개발을 한다.

02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03

주주에 대한 책임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통한 신뢰경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한다.
  •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과 정당한 요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 정보를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한다.

04

사회에 대한 역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사회규범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부당 거래를 추방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 역시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에 기초해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 재물, 향응접대, 기타 편의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오늘날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필수적 입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 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기준을 윤리적 판단 및 행동 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기업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 안전보건경영 등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윤리경영’ 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여 국제인증표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더욱 더 체계화하고, 부패방지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인제약은 안전보건경영 및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인제약 임직원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고객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안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ompliance Program(CP) 이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CP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내외
신인도 제고

과징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 제공

위험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 손실
사전 예방

CP 7대 핵심요소

0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0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자율준수편람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04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
부서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05

모니터링 제도

CP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06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CP 관련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경쟁연합회

www.kfcf.or.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www.kpb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