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토파닌정5mg - 용법 용량 변경 작성일24-11-08
본문
1. 대상 품목 : 토파닌정5밀리그램(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2. 변경 사항 반영일 : 2024. 12. 2
3. 변경 내용 : 용법 용량 변경
항목 | 기허가 사항 | 변경(안) | ||||||||||||
용법∙용량 | 3. 궤양성 대장염의 권장용량 <중략>
정맥혈전색전증(VTE), <신설>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제 유무에 상관없이 유지요법으로 10mg은 권장하지 않는다. | 3. 궤양성 대장염의 권장용량 <중략>
정맥혈전색전증(VTE),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MACE) 및 악성종양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제 유무에 상관없이 유지요법으로 10mg은 권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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