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내외
신인도 제고
과징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 제공
위험
관리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 손실
사전 예방
01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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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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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자율준수편람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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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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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모니터링 제도 CP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1회 이상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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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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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공정경쟁연합회
www.kfcf.or.kr한국제약바이오협회
www.kpbma.or.kr